성공부업의 부업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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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들이라면 정말로 피하고싶은 최후통첩, 상장폐지.
하지만 이것만 알아도 주식 매수 전 이 부분만 고려해본다면 상장폐지 리스크를 덜 수 있으니 알아보자.

1) 하인리히의 법칙
산업안전기사를 공부하면서 아직도 머리에 남는 이론 중의 하나인 하인리히의 법칙.


1920년대에 미국 한 여행 보험 회사의 관리자였던 허버트 W. 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는 7만 5,000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아주 흥미로운 법칙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 안전에 대한 1 : 29 : 300 법칙을 주장했다. 이 법칙은 산업재해 중에서도 큰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또 운 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사건이 300번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2) 격자틀 정신모형, 산업안전 지식을 주식투자에 적용할 수 있다고?
투자자의 작은 관심으로도 내가 투자한 회사가 상자폐지의 위기에 놓였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즉 여러 징후들을 분석하면 상장폐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지난 해 상장폐지된 기업들의 사유는 대체로 감사의견 거절이 주를 이뤘다. 작년엔 37개의 상장사가 상장폐지되었다. 상장폐지 사유를 좀 더 상세히 따져보면, ★감사의견 거절(9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9개) ★피흡수합병(9개)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미비(5개) ★상장폐지 신청(3개) ★최종부도(1개) ★유가증권 상장(1개) 등이다. 자발적인 상장폐지나 피흡수합병, 투자기구 회사들의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 등을 제외하면, 감사의견 거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사유도 기억해놓으면 내가 투자한 회사에 관련 잡음이 들리면 신속하게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꾸준히 회사의 동태를 살피도록 하자.


3) 감사의견?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총 4종류가 있다. 감사인으로는 공인회계사가 있는데, 공인회계사가 기업을 감사하여 그 내용이 회계 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 감사보고서에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 부정적, 의견거절 등을 비적정이라고 한다. 만약 투자한 기업들의 보고서에 이런 제목의 공시가 올라온다면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자. 또한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도 상장기업에게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기 업 내부 사정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다.


4) 상장 폐지 기업들의 공통 징후
하인리히의 법칙을 한번 더 적용해보자. 상장폐지라는 큰 사건(1)이 일어나기까지 중간크기의 사건(29개) 미미한 사건(300개)이 발생한다. 감사의견은 어찌보면 중간크기의 사건에 해당한다. 미미한 사건(300개)에 해당하는건 내 생각엔 다음과 같다. 


- 대표, 경영진의 횡령, 배임 사건
- 경영권 분쟁(소리바다 2020년 4월부터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이 이어졌고, 계속된 회사의 혼란으로 작년에 결국 파산함)
- 실적 악화
- 코스닥 퇴출 기업

이같은 일들이 연쇄, 복합적으로 발생하다가 3년 이내로 폐지의 수순을 밟는 경향이 있었다.


5) 마음아프지만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리라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은 투자자들에겐 마음 아픈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전체 주식 시장의 투명성, 건젅성을 위해선 잘라내야되는 일임에는 분명하다.
코인 천하제일 단타대회 처럼 상장폐지인데 급등하는 일 등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이렇다보니 부실기업들이 주가 조작 혹은 두기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하지 않은 채 부실 기업을 방치한다면 더 많은 투자 피해가, 더 큰 투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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