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부업의 부업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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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로 활동하는 지인도 최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이수 및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시험문제 물어봤는데 일부 사진자료를 공유해주어서 저는 타이핑쳐서 이웃님들께 공유드립니다. 화장품책임판매자가 되면 매년 1회씩 교육을 이수해야됩니다. 총 3 업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1회에 80,000원입니다. 업체에따라 현장 교육, 실시간 웨비나 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식약처 고시를 통과할 수 있고 회사 정책에 맞추어 편하신 대로 교육 방법을 결정하시면 될것같아요. 저는 온라인 교육으로 했고 지인은 웨비나로 시험봤다고 하더라구요. 실시간 웨비나의 경우 거의 하루종일 수업을하고 시험을 보는데요, 그 하루 동안(자정 전까지) 시험을 통과해야하는데 4번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4지선다형이었는데, 지인은 5지선다형이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합격 기원합니다:)

아래 글은 제가 2023년도 4월달에 본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https://neochdayng.tistory.com/210

 

 

1) 유해사례와 화장품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것의 정의는 무엇인가?

1. 유해사례

2. 중대한 유해사례

3. 실마리정보

4. 안전성 정보

5. 안전관리 정보

→ 3. 실마리 정보

 

 

2) 제12조 1항의 준수사항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고 유통판매업을 운영한 경우 2차 처벌 기준 사항은?

1. 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 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 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 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5개월

5. 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 3. 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3) 다음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은?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2.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3.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4. 맞춤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5. 화장품을 OEM으로 제조하는 영업

→ 3.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4) 다음 중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최상위 법령은?

1. 화장품법

2. 화장품법 시행령

3. 화장품법 시행규칙

4.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식약처 고시

→ 1.화장품법

 

 

5) 화장품의 위해성 '가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1. 안전용기 위반

2.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3. 법 제 16조 제 1항에 위반되는 화장품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위조 변조한 화장품

5.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 5.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

 

6) 다음 중 화장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흑채

2. 제모왁스

3. 치아미백제

4. 고형비누

5. 향수

→ 2. 제모왁스

 

 

7)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 및 화장품 제조업자의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제조일(또는 수입일)로부터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1. 1년간 보관

2. 2년간 보관

3. 3년간 보관

4. 4년간 보관

5. 5년간 보관

→ 3.년간 보관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시험 기출 문제

8) 화장품 비의도적 검출 허용한도 기준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납 10μ/g 이하

2. 수은 10μ/g 이하

3. 안티몬 10μ/g 이하

4. 카드뮴 10μ/g 이하

5. 디옥산 10μ/g 이하

→ 3. 안티몬 10μ/g 이하

 

9)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가?

1. 90% 이상

2. 95% 이상

3. 96% 이상

4. 99% 이상

5. 99.5% 이상

→ 2.95% 이상

 

 

10)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장비누(고체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단순 소분한 화장품

2.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3.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4.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5. 대용량 향수를 수입하여 소분 판매하는 화장품

→ 1. 화장비누(고체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단순 소분한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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