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부업의 부업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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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전부터 해보고 싶긴했는데 복잡해서 고민만하다가 안했는데요. 최근 어떤 계기가 생겨서 해보기로 결심했고, 기존에 기획했던 시즌제 사업은 잠시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시즌제 사업이기에 현재는 비시즌이라, 아무래도 지금 해외구매대행에대한 기틀을 만들어놓고, 해외구매대행에 빠져서 살다가 어느정도 기틀이 잡히면 시즌제 사업을 준비하는게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효율, 관리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되더라구요. 

 

아무튼, 해외구매대행을 준비하면서 '통관'이라는게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 중 사업자 통관과 개인 통관 중 선택을 하라는걸 저처럼 해외구대매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겪게되실건데요. 이번에 제가 그 차이를 알게되어 공유드리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시, 판매자도 사업자 통관 고유 부호가 필요한가요?

국내 사이트에 해외 제품을 수입해서 화장품을 판매할 생각입니다. 소비자가 판매 사이트를 통해 구매를 하면 해외에서 바로 소비자의 주소로 배송하는 해외직구 형태입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프로세스라 국내 통관 시에 소비자 개인 통관 고유 부호만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판매자 측에는 사업자 통관 고유 부호라는 것도 보여서 상기의 프로세스에서도 판매자의 사업자 통관 고유 부호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별 상황이 다르므로 개인적으로도 한 번 확인해보시길) 

 

구매대행업(수입자 아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통관시 개인 구매자 정보로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구매대행의 경우 물품가격, 국내외 운송비, 관부가세 등 세액, 통관수수료, 구매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구매자로부터 수령하여 물폼의 주문, 배송 및 통관 절차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 절차는 국내 구매자의 정보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입신고는 수입자, 관세사등만이 할 수 있으므로 구매대행업체가 통관 대행업무까지 구매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관세사등에게 수입신고절차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대행 업체 정보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7.6.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22.6.30.까지 유예되는바, 2022.6.30. 이후 위 조건에 해당하면 가장 통관을 많이 하는 세관에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의하신 거래가 사업자가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물품의 배송만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경우 사업자가 수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명의로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구분점은 제품을 한국에서 받아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을 컨트롤하는 즉, 판매자가 해외에서 제품을 사입 후(재고) 주문이 들어올때마다 택배업체를 통해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명의 통관을 진행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이 아니라 개인으로 통관을 진행하면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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